이번 단속대상은 수입화훼류와 올해 1월 1일부터 원산지 표시 신규 지정된 국산 절화 11개 품목이다.
화훼공판장, 절화 수입 또는 도·소매업체 등에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 국내산과 외국산 혼합 후 국내산으로만 표시해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보관 진열하는 행위를 단속할 방침이다.
/김민정기자
hykim@kbmaeil.com
김민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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