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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위기 중소기업 회생 맞손

이곤영기자
등록일 2017-05-02 02:01 게재일 2017-05-0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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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중기청 협약
대구지방법원과 대구경북중소기업청이 경영위기에 빠진 중소기업의 재기를 위해 손을 맞잡는다.

대구지법(법원장 김찬돈)과 대경중기청(청장 김문환)은 2일 대구지법 중회의실에서 경영위기의 중소기업이 조기에 재기하도록 법인회생절차와 회생컨설팅을 효율적으로 연계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경영위기에 빠진 중소기업은 회생절차 진행을 위해 자문비용과 조사위원 보수 등 과도한 절차비용을 부담해야 하며, 중기청에 진로제시컨설팅과 회생컨설팅을 신청하더라도 조사위원 보수는 여전히 부담해야 했다. 그러나 이번 대구지법과 중기청은 업무협약으로 법인회생을 신청한 기업도 회생컨설팅 신청이 가능하도록 대상을 확대하고, 회생컨설팅 대상기업의 회생절차에서 조사위원 선임을 생략함으로써 조사위원 보수가 절감되는 등 법인회생 관련 절차비용 중 80% 정도가 감축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됐다.

대구지법과 중기청은 이번 협약 체결로 전문성이 검증된 회생컨설턴트의 자문을 통한 충실한 회생절차 이행와 실질적 경영정상화 방안 제시, 중소기업의 신속하고 성공적인 재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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