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협상대상자 선정 4곳 모두<BR>비공원 시설에 주택사업 계획<BR>미분양관리지역 지정 현실 속<BR>사업추진 난항 우려 목소리
포항시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이 순조롭지 않을 전망이다.
포항지역은 3번 연속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되는 등 과잉주택보급이 사회문제로 자리 잡은 가운데, 민간공원조성 사업자들이 모두 주택사업을 꾀하고 있기 때문이다.
포항시는 지난달 18일 학산·장성·환호·양학공원 등 4곳에 대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했다. 당초 공모에는 덕수공원도 포함하고 있었으나, 제안자가 없어 유보됐다.
학산공원은 단독으로 제안서를 접수한 협성건설이 선정됐으며, 장성공원도 서해디엔씨가 단독제한으로 우선협상대상자가 됐다.
환호공원과 양학공원은 두 공원 모두 3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환호공원은 프론트라인, 부영주택, 아키션 등 3개 업체가 경쟁을 벌였고 양학공원은 보훈종합건설, 세창, 구일산업 등 3개 업체가 제안서를 접수했다. 시는 평가위원회 등을 거쳐 아키션(환호)과 세창(양학)을 각각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선정된 4곳은 모두 비공원시설에 주택사업을 계획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은 오는 2020년 공원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난개발을 막기 위한 대안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공원일몰제는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공원을 20년 내에 집행(보상)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되는 제도로, 이에 해당하는 공원은 토지소유자별 개발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난개발이 불가피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 민간이 공원을 조성해 관리청에 기부하고 전체 면적의 30% 미만에 비공원시설을 개발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특히 천정부지로 높아진 공원부지 매입 및 조성비용에 대한 지자체의 부담과 개발부지 확보를 위한 민간사업자의 이해가 맞아떨어져 상호보완하는 제도로 평가되고 있다.
반면 과도한 자연훼손과 민간사업자에 대한 특혜의혹 등 반대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포항지역에서는 협상대상자 선정과정에서 부정이 있었다는 잡음이 일기도 했다.
특히 지역 부동산 전문가들은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자들이 모두 주택사업을 계획하고 있어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역 한 부동산 전문가는 “민간공원개발은 절차가 매우 복잡하고 까다로운데, 미분양관리지역에서 참여 업체들이 모두 주택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독이 될 수 있다”면서 “아파트와 빌라 등 주택사업은 특색 있는 테마와 포항에 부족한 시설을 도입하는 방향으로 민간공원사업을 추진하겠다던 포항시의 목표와도 상반된다”고 꼬집었다.
한편, 포항시는 앞으로 각종 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시관리계획 변경, 주민공람 및 각종영향평가 등의 절차로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안찬규기자 ac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