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약은 회생절차 중인 기업이 신용도 하락으로 인해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자금 조달 및 채권 발행 등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협약을 통해 어려운 기업에게는 신속한 경영정상화와 조기할인변제 자금 투입으로 회생절차를 조기종결함으로써 성공적인 시장 재진입을 하도록 했다.
대구지법은 유형별로 적합한 기업을 추천하고 유암코는 조기할인변제 자금 지원과 신규자금 지원을 통한 회생계획을 수행한다.
앞서 대구지법은 지난달 28일 유형별 적합한 회생기업 12개를 추천했으며, 유암코는 추천기업 지원여부를 검토하는 실사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대구지법과 유암코는 회생기업의 효율적 구조조정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할 계획이다.
/이곤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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