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의 대표적인 지역발전 공약은 내년 지방선거에 함께 붙여질 개헌안에 자치입법권·자치행정권·자치재정권·자치복지권 등 4대 지방자치권과 시·도지사들이 참여하는 제2국무회의, 지자체의 `지방정부` 개칭 등을 명문화하겠다는 내용이다. 중앙정부의 권한과 사무를 과감하게 이양해 자치사무비율을 40%까지 올릴 수 있도록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을 추진하겠다는 약속도 빼놓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또 지방분권의 핵심은 재정분권이라면서 현재 8대2 수준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대4 수준까지 개선하고 국가보조금제도도 포괄보조금체제로 개편하여 지자체의 수요에 맞게 개별 사업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뜻도 밝혔었다. 특히 주목되는 대목은 과거 노무현 정권에서 추진됐던 국가균형발전정책을 복원시키고 발전시킬 것이라는 부분이다.
문 대통령의 공약에는 중앙사무의 지방 이양·주민참여 확대·재정분권 확대·지역재투자법 제정을 통한 지역성장 기반의 확보·혁신도시 시즌2를 통한 제주도와 세종시의 자치분권의 완성·대단지 혁신 클러스터 구축을 통한 혁신도시의 발전·대기업의 지방 이전 촉진 등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약속이 망라돼 있다. 물론 경찰의 수사권 독립과 함께 광역자치단체 수준에서 자치경찰제를 전면 실시하겠다는 정책방향도 들어있다.
갓 취임한 대통령에게 이 모든 약속들을 한꺼번에 추진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우물에 가서 숭늉 달라`는 격으로 성마른 행위일 것이다. 그러나 일단 새 정부의 인재등용이 어떤 양상으로 전개되느냐 하는 측면을 보면 그 의지를 충분히 읽을 수 있다.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중차대한 과제가 국가 정책에서 우선순위를 차지하지 못하고 한없이 밀려날 우려는 여전히 남아있다는 현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지난 대선 기간 중 벌어진 생방송 토론 도중에 `지역발전` 주제가 단 한 번도 제대로 부각된 적이 없었던 점을 감안하면 `균형발전` 공약들이 공수표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다. 정파를 초월해 지역인재들을 골고루 발탁하면서 `지역발전` 의지가 투철한 전문성 있는 인물들을 발탁함으로써 진정한 탕평인사를 펼쳐주기를 기대한다. “능력과 적재적소가 인사의 최우선 원칙”이라는 문 대통령의 소신을 믿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