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고충민원 해결에 근간을 두고 고충민원의 처리기간 준수, 집단민원의 적극적 해결노력 등 고충민원 처리실태에 대해 이뤄졌다.
점검 결과 고충민원 처리 역량은 향상된 반면, 민원지연처리와 다수인이 제기한 집단민원에 대해서는 감사부서 미통보 등 관리체계가 미흡한 것으로 분석됐다.
/주헌석기자 hsjoo@kbmaeil.com
주헌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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