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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민 전 가구에 전기료 지원

주헌석기자
등록일 2017-05-29 02:01 게재일 2017-05-2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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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한전과 협약… 6월부터<BR>주택용 매월 170kwh 이내<BR> 산업용 200kwh 이내

【울진】 오는 6월부터 울진군민 전 가구에 대해 전기요금이 지원된다.

울진군은 군민에 대한 전기요금 지원의 실질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지난 26일 울진군청 영상회의실에서 한국전력공사와 협약식을 체결했다.

<사진> 이번 협약식의 울진군 군민에 대한 전기요금 지원업무는 민선 5기 임광원 울진군수 공약사항으로, 지난해 조례 제정 후 오는 6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된다.

이에 따라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원전주변지역 5㎞ 범위 내에 있는 주민에게만 적용됐던 전기요금 혜택을 원전주변지역 5㎞ 이외의 전 군민에게도 2019년까지 연차적으로 동일하게 지원하게 된다.

지원 상한 전력 사용량은 주택용이 매월 170kwh(전기요금 1만4천510원) 이내, 산업용은 200kwh(kwh당 2천900원) 이내이다.

지원율은 발전소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일부 지원됐던 2개 읍면인 울진읍(고성리, 대흥리, 신림리, 연지리, 온양리, 읍남리, 읍내리, 호월리)과 북면(두천리, 상당리, 하당리)은 현재 50% 지원에서 75%로 상향되며, 2018년부터는 100% 지원된다.

그리고 발전소 주변지역 외 7개 읍면(평해읍, 금강송면, 근남면, 매화면, 기성면, 온정면, 후포면)은 오는 6월부터 50%, 2018년 75%, 2019년부터는 100%로 지원받게 됨으로써 울진군민 전 가구가 전기요금 할인혜택을 받게 됐다.

특히, 울진군은 시행에 따른 지원 절차와 방식을 간소화하기 위해 한전과 수차례의 협의를 거쳐 예상되는 문제점을 보완했으며, 한전에 대한 업무대행 수수료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프로그램 개발비와 운영비만 부담하게 됐다.

한편, 전기요금 지원과 관련해 자세한 사항은 군청 원전경제과(054-789-6774)로 문의하면 친절히 안내받을 수 있다.

/주헌석기자 hsjoo@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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