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 대표에 대한 인사청문회 도입은 인사의 투명성, 공정성, 적격성 등을 확보하는데 목적이 있다. 인사청문회가 실시되면 그동안 논란을 불러왔던 공기업에 대한 `관피아` 및 낙하산 인사가 줄고 전문성 있는 인사의 영입 길은 더 넓어진다고 보면 될 것 같다.
그러나 현행 헌법상 지방공기업 기관장의 임면권은 지방자치단체장에 있어 시 산하 공기업 대표에 대한 청문회가 얼마나 실효성 있게 진행될지는 알 수 없다. 대구시는 인사 검증을 대구시 의회에 맡길 계획이다.
지방공기업 대표 청문회와 관련한 상위법은 현재 없다. 따라서 대구시의 조례 제정도 불가능하다. 이런 점을 감안, 대구시는 지방공기업 대표 청문회 도입을 위한 방법으로 시의회 측에 협약을 제안했다. 이처럼 법적 근거가 미약한 만큼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은 남는다. 대구시는 비록 대구시장이 임명권을 가지고 있으나 시의회에서 부적절 의견이 나오면 단체장이 존중하게 될 것으로 본다고 말하고 있으나 운용 방법에 따라 논란의 소지는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국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지방공기업 인사 청문회를 시행하고 있는 곳은 현재 9곳이다. 대구시가 비록 뒤늦게 인사청문회 길을 열었지만 제도 취지만은 타 지역보다 잘 살려야 한다. 타 시도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문제점을 분석하고 보완하는 준비가 있어야겠다.
새로 도입되는 제도가 좋은 인재를 영입하는 선의의 수단이 되어야 하지 인재 영입을 가로막는 결과를 초래해서는 곤란하다. 대구시가 인사권의 상당 부분을 의회와 나누겠다는 생각으로 이 제도 도입에 나섰다고 본다. 시의회도 그에 상응하는 준비와 노력을 하여야 한다. 국회 인사청문회처럼 당파 간 이해관계로 청문회의 본질을 잃는 일이 빚어져서는 안 된다. 인사청문회가 낙하산 인사를 막고, 투명한 과정을 통해 능력 있는 인재를 영입하는 올바른 수단이 되어야 한다. 대구시가 대구도시철도공사 사장인사부터 청문회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으니 그 첫 시험대를 지켜보자. 대구시와 시의회가 지혜로운 운용으로 인사혁신의 신선한 바람을 일으키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