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 최고 24.92%는 부당…정부도 나서야” <bR> 국내 비롯 中·러시아 등 기업에도 영향 줄 듯
포항철강공단 내 강관 제조업체 넥스틸(주)(대표 박효정)이 유정용 강관 반덤핑 관세율 최종 판정과 관련, 미국 상무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3일 넥스틸에 따르면 지난 1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 있는 국제무역법원(CIT)에 미 상무부를 상대로 무리한 `특정시장상황(PMS) 조항` 적용을 문제삼아 소송을 냈다는 것.
반덤핑 관세를 부과할 때 무리하게 법을 적용해 피해를 보게 됐다는 이유에서다. 이번 소송 결과에 따라 다른 한국 기업뿐만 아니라 중국, 러시아 등 타 외국기업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미 상무부는 지난 4월 한국산 유정용강관(OCTG)에 부과하는 반덤핑 관세율을 최고 24.92%까지 인상했다. 이전 세율은 3.8~12.82%였다. 상무부는 이를 위해 2005년 도입된 PMS 조항(무역특혜연장법 504조)을 처음으로 적용했다.
피터 나바로 백악관 국가무역위원회(NTC) 위원장은 지난 3월 초 미 상무부에 한국산 유정용강관 제품의 반덤핑 관세율을 최소 36%까지 올려야 한다고 요구한 바 있다.
지난해 10월 연례재심 예비판정 당시와 비교할 때, 넥스틸과 현대제철 등의 반덤핑 마진율은 크게 올라갔다. 넥스틸은 16.88%포인트, 현대제철이 7.92%포인트 상승했다. 반면 세아제강은 1.04%포인트 내려갔다. 원심 당시 3개 업체의 반덤핑 마진율은 넥스틸 9.89%, 세아제강 12.82%, 현대제철 15.75%였다.
이에대해 넥스틸 측은 즉각 반발했다.
넥스틸은 미국이 집행한 반덤핑 마진율의 산정 근거가 적절치 못할 뿐더러 국제거래법상에도 불합리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넥스틸 측은 현재 생산하고 있는 유정용 강관의 85%를 미국으로 수출하는 마당에 지금과 같은 반덤핑 관세율을 적용하면 매출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하소연했다.
넥스틸 홍성만 전무는 “미 상무부가 한국의 낮은 전기요금과 중국에서 수입하는 값싼 재료들을 이유로 원가 구조를 문제삼는 것은 지극히 임의적이고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라며 “이 문제는 비단 강관 수출업체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철강업계는 지난 2014년 원심에서 10%대 반덤핑 마진율을 부과했던 미국이 재심 예비판정에서 마진율을 낮췄다가 최종 판정에서 다시 높인 것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강화된 보호무역 기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한편 휴스틸과 현대제철 등 다른 유정용 강관 수출기업은 넥스틸과 별도로 최근 CIT에 상무부를 제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명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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