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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창출기업, 관세혜택 폭 넓어져

연합뉴스
등록일 2017-06-19 02:01 게재일 2017-06-1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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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추가기업 모집
일자리 창출기업이 관세조사를 유예받을 수 있는 요건이 완화된다.

관세청은 일자리 창출기업 관세조사 유예 요건을 종전 매출 대비 수출 비중 50%에서 20%로, 전년 대비 일자리 창출 비율을 4~10%에서 2~4%로 낮춘다고 18일 밝혔다.

관세청은 2013년부터 매년 일정 요건을 만족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관세조사를 유예하고 있다.

올해 초에도 신청을 받아 1천671개 기업이 관세조사를 유예받았다.

일자리 창출기업 요건을 완화한 것은 새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인 일자리 창출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라고 관세청은 설명했다.

관세청은 새 요건에 따라 관세조사를 유예받을 기업을 19일부터 30일간 추가로 모집한다.

일자리 창출 계획이 있는 기업은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에서 계획서를 내려받아 작성하고 온라인이나 우편, 방문 제출하면 된다.

유예 대상으로 추가로 선정된 기업은 올해 8월 1일부터 내년 7월 31일까지 1년간 관세조사를 유예받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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