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에는 고객이 승차권을 반환할 때 결제한 수단(카드 또는 현금)으로만 반환 수수료를 결제할 수 있었지만, KTX 마일리지로도 반환수수료를 결제할 수 있어 편리하고 경제적이다.
지난해 11월부터 시행 중인 KTX 마일리지 제도는 KTX 승차권 결제 금액의 5~11%를 기본 마일리지로 적립받는 제도로, 열차 승차권 구매뿐 아니라 특실 업그레이드(50% 할인) 서비스에도 활용할 수 있고 전국 역사 내 700여 매장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고객이 열차를 더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제도 개선과 스마트폰 앱 `코레일 톡+` 기능 향상에도 힘을 쏟는다.
자유석과 입석을 코레일톡에서도 예매하는 서비스, 열차 타는 곳을 코레일톡으로 미리 알려 주는 서비스, 열차 출발 후에도 코레일톡으로 반환할 수 있는 서비스 등을 오는 7~8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