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에 따르면, 오는 6일부터 1주일 간 자진철거 계도기간을 거친다. 이어 7일부터는 동해어업관리단과 경북도 및 해경의 협조를 받아 대대적인 육·해상 단속에 들어간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 수산자원보호와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어업이 근절될 수 있도록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포획금지 체장의 준수 등 어업인들이 자발적으로 수산자원을 보호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주헌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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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헌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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