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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최소 적립기준 만든다

김민정기자
등록일 2017-07-24 02:01 게재일 2017-07-2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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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적기금 통합 추진
아파트의 부실에 대비해 적립되는 장기수선충당금(장충금)을 공적기금으로 통합 관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장충금의 최소 적립기준도 마련돼 현재 법정금액의 6분의 1수준에 불과한 장충금 부과액이 내년 이후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효율적 관리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그동안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검토한 결과 조만간 연구용역을 거쳐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을 전망이다.

장충금 적립 제도는 아파트의 20~30년 후 부실을 대비해 승강기 등 공용시설 수리비를 미리 쌓아놓는 제도로 300가구 이상이거나 승강기가 있는 아파트에 부과된다.

장충금은 아파트의 수명을 늘리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자금이지만 당장 입주자에게는 혜택이 체감되지 않아 달갑지 않은 세금과 같은 성격을 띤다. 지난해 8월 시행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서는 국토부가 장충금의 최소 적립 기준을 고시할 수 있게 했으나 아직 기준을 만들지 못해 장충금 적립액은 미미한 수준이다.

국토부와 LH가 지난해 8~10월 아파트 1천285개 단지를 상대로 조사한 결과 평균 장충금 적립금은 ㎡당 99원에 불과했다. 이는 적정 산정금액인 ㎡당 628.5원의 6분의 1 수준이다. 이에 국토부는 장충금 통합관리 기금을 만들고 최소 적립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장충금 관리 기금이 만들어지면 수리비가 부족한 단지에 자금을 대여하는 방식으로도 지원할 수 있다.

LH가 벌이는 추가 용역을 통해 독립적인 기금을 조성할지, 주택도시기금에 편입할지 등 구체적인 방안은 연말까지 마련하고 이르면 내년초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김민정기자 hykim@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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