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교육을 통해 국유림보호협약의 취지 및 그에 따른 국유임산물 무상양여 기준 등에 대해 설명, 협약 마을 대표자들에게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국유림 보호활동의 착실한 이행을 강조했다.
아울러 관리소 관계자는 “송이 채취는 국유림 보호활동 실적을 인정받아 허가된 마을 주민에 한해서만 가능하며, 불법 채취 등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활동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주헌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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