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지역의 실내 체육시설 중 당구장, 스크린 골프장 등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앞으로 당구장 등 실내 체육시설에서는 흡연이 불가하다.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에서는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신고 체육시설 중 실내 체육시설에 대해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당구장과 실내스크린골프장이 여기에 해당하는 대표적 실내 체육시설이다.
/황성호기자 hsh@kbmaeil.com
황성호기자
hsh@kbmaeil.com
다른기사 보기
동부권 기사리스트
울릉 여객선 요금 왕복 8만원 지원하자 관광객 32% ‘껑충’…‘적막 겨울’은 이제 옛말
한울원전 3호기 계획예방정비 돌입···76일 후 재가동 예정
‘울릉 사나이’ 남진복 경북도의원, 설 앞두고 ‘송담 실버타운’ 온정 나눔
울릉 저동초, 눈밭 위 ‘늘 봄 교실’ 화제... “체험·돌봄 다 잡았다”
경주시, ‘2026 시민 생활 정책 안내서’ 발간
87년 전통 황남빵, 경주시장학회에 장학금 1000만 원 기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