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지역의 실내 체육시설 중 당구장, 스크린 골프장 등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앞으로 당구장 등 실내 체육시설에서는 흡연이 불가하다.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에서는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신고 체육시설 중 실내 체육시설에 대해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당구장과 실내스크린골프장이 여기에 해당하는 대표적 실내 체육시설이다.
/황성호기자 hsh@kbmaeil.com
황성호기자
hsh@kbmaeil.com
다른기사 보기
동부권 기사리스트
‘비곗덩어리 삼겹살’ 등 울릉도 관광 문제점 지적한 출향인의 SNS 글 화제
울릉도 국비 확보 광폭 행보 나선 남한권 군수…중앙부처 방문해 협조요청
“울릉도 오징어축제 많이 참여하시길”.…이상식 울릉군의회 의장 경북의장協서 홍보
울릉도 "비계삼겹살 사태 신뢰 회복”…군, 다시 찾고 싶은 여행지 대응전략나서
울릉도와 독도, 기록으로 지키고 교육으로 이어간다...경북교원독도탐사단
경주 한우, 한우 능력 평가대회 1‧2위 동시 석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