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포항지청
기간은 8일부터 오는 12월 7일까지이며, 포항과 경주, 울진, 영덕, 울릉에 있는 건설현장이 대상이다.
포항고용지청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3년간 경북동부지역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46건의 중대재해 중 12건(26%)이 동절기에 발생했다.
날이 추워지면서 건설현장에서는 콘크리트 조기양생을 위해 갈탄 사용, 작업자 난방기구 사용 및 마감용접 등 작업으로 화재나 폭발, 질식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다. 날씨가 더 추워지기 전에 건물 외부 공사 완료를 위해 공사를 서두르다가 사고로 이어지는 빈도도 잦다.
이에 포항고용지청은 오는 18일부터 사업장을 대상으로 불시 현장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용접작업이나 인화성물질 취급에 따른 화재·폭발 재해 예방대책 △방동제(건설현장 부동액) 음용 중독사고 예방대책 △양생을 위한 갈탄·할로겐 등 사용에 따른 질식 △난방기구 과열로 인한 화재예방 안전조치 실태 △혹한으로 인한 지하매설물의 동파 대비 안전대책 △결빙으로 추락재해 위험이 증가하는 비계 등 금속 부재 △통로 및 작업장의 단부·개구부 등에 추락방지 조치 △결빙 우려 장소, 경사로 등에 염화칼슘, 제사 확보 등을 현장에서 확인한다.
/이바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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