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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절기 건설현장 사고 예방 불시감독

이바름기자
등록일 2017-11-08 21:02 게재일 2017-11-0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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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포항지청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은 7일 동절기 대형사고 예방을 위해 경북동부지역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현장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기간은 8일부터 오는 12월 7일까지이며, 포항과 경주, 울진, 영덕, 울릉에 있는 건설현장이 대상이다.

포항고용지청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3년간 경북동부지역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46건의 중대재해 중 12건(26%)이 동절기에 발생했다.

날이 추워지면서 건설현장에서는 콘크리트 조기양생을 위해 갈탄 사용, 작업자 난방기구 사용 및 마감용접 등 작업으로 화재나 폭발, 질식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다. 날씨가 더 추워지기 전에 건물 외부 공사 완료를 위해 공사를 서두르다가 사고로 이어지는 빈도도 잦다.

이에 포항고용지청은 오는 18일부터 사업장을 대상으로 불시 현장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용접작업이나 인화성물질 취급에 따른 화재·폭발 재해 예방대책 △방동제(건설현장 부동액) 음용 중독사고 예방대책 △양생을 위한 갈탄·할로겐 등 사용에 따른 질식 △난방기구 과열로 인한 화재예방 안전조치 실태 △혹한으로 인한 지하매설물의 동파 대비 안전대책 △결빙으로 추락재해 위험이 증가하는 비계 등 금속 부재 △통로 및 작업장의 단부·개구부 등에 추락방지 조치 △결빙 우려 장소, 경사로 등에 염화칼슘, 제사 확보 등을 현장에서 확인한다.

/이바름기자

bareum90@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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