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고액·상습 체납자의 재산 은닉을 막기 위해 배우자와 친인척의 금융자산을 조회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도 추진될 예정이다.
국세행정개혁TF는 29일 지난 5개월 간의 활동을 마무리하면서 국세청에 이러한 내용을 포함, 총 50개에 달하는 개혁안을 권고했다.
이날 TF는 세무조사 개선, 조세정의 실현, 국세행정 일반 등 3개 분야별 국세청 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대주주의 경영권 편법 승계를 차단하기 위해 차명주식과 차명계좌, 위장계열사에 대한 검증 범위를 직계 존비속에서 6촌 이내의 친척과 4촌 이내 인척까지로 확대할 것을 권고했다.
이와 함께 국세청이 대주주의 변칙 상속·증여 검증에 필수적인 가족관계등록부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법원행정처 등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하도록 했다.
아울러 차명주식의 경우 자진신고 유도를 위해 명의 수탁자가 차명주식을 자진 신고하면 실소유자인 명의 신탁자만 납세 의무를 지는 안도 포함했다. 차명계좌에 대해 명의 수탁자와 명의 신탁자가 함께 증여세를 내야 하는 구조를 개선하고 양측 간 `담합`을 깨겠다는 것.
고액·상습 체납자가 배우자나 친인척 명의로 재산을 숨기는 행위에 대해서는 금융자산 조회 범위를 배우자·친인척까지 확대하도록 금융실명법 개정을 추진하는 내용도 마련됐다.
고액·상속 체납자는 본청 중심으로 기획 분석·검증을 하도록 하며 체납처분 회피 혐의가 있는 고액 체납자는 여권 발급을 거부할 수 있도록 여권법 개정도 추진된다.
법인전환사업자, 개인 유사법인은 개인 사적 비용이 법인 비용으로 처리되지 않도록 일반법인과 별도 관리할 방침이다. 또 탈루 위험이 큰 현금수입업종이나 개인 유사법인 사주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비중을 확대하고 이들이 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정기조사 선정방식도 보완하기로 했다.
/고세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