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동의 폐지<BR>보증금 한도 상향<BR>보증료 할인 확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보증상품 가입절차가 완화된다.
HUG는 주거복지로드맵과 2018년 국토교통부 업무계획의 후속 조치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제도 개선사항을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거나 집값 하락 등으로 전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울 때 HUG가 대신 전세보증금을 내어주는 대표 서민주거안정 상품이다. 지난 2013년 반환보증 상품이 처음 도입된 이후 지난해 말까지 총 7만8천654가구의 전세보증금을 보호해왔다.
가입자 수도 해마다 빠르게 늘어 2013년 상품 출시 첫해 451가구에 그쳤던 보증세대 수가 지난해에는 4만3천918가구로 급증했다.
특히 개선사항이 적용되는 이달부터 임대인 확인절차가 전면 폐지되면서 가입자 수가 더 늘어날 전망이다. 그동안은 상품 가입을 위해 임차인의 전세금채권을 HUG가 양도받고 전세계약에 대한 임대인의 확인절차가 필요해 적잖은 불만이 제기됐다. 제도가 개선되면서 이제는 보증가입 이후에 전세금채권을 양도받도록 함으로써 임대인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세입자의 보증가입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임차인은 더 이상 집주인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신의 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게 됐다. 신청으로부터 가입까지 소요되는 기간도 현행 10일에서 최대 1일로 대폭 줄었다.
이와 함께 보증가입 대상 보증금 한도를 수도권은 5억 원에서 7억 원으로, 지방은 4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상향해 더욱 많은 임차인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저소득, 신혼, 다자녀가구 등 사회배려계층에 대한 보증료 할인도 30%에서 40%로 확대해 보증료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했다.
보증료 할인 확대에 따라, 전세보증금이 2억원인 아파트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신혼부부는 기존보다 2천원을 더 할인받아 월 1만3천원의 보증료를 내면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고 이사 걱정도 덜 수 있게 된다.
HUG는 상대적으로 보증금 보호가 취약한 단독·다가구주택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고자 단독·다가구 주택의 선순위 채권 한도를 현행 60%에서 80%로 완화할 계획이다.
선순위채권이란 주택에 걸린 근저당과 앞서 들어온 임차인 보증금을 합한 금액이다.
주택가격 10억원인 다가구주택에 근저당권 6억원이 있고 임차인들이 각각 1억원의 전세계약을 체결한 경우 1명만 가입할 수 있었으나, 선순위 채권 한도가 80%로 늘어나면 3명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안찬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