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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연명 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

강남진기자
등록일 2018-02-08 21:20 게재일 2018-02-0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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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보건소
【문경】 문경시보건소가 지난 1일 도내 지역보건의료기관 가운데 유일하게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됐다.

사전연명의료란 암, 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호흡기질환, 만성간경화 등으로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 투석 및 항암제 투여의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 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을 말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19세 이상의 사람이 자신의 연명의료중단 결정이나 호스피스 이용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로 작성한 것으로 추후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로 판단되었을 때 담당의사가 작성자 본인에게 다시 확인해야 이행될 수 있다. 만일 환자가 의사를 표현 할 수 없는 의학적 상태이면 담당의사와 해당분야의 전문의가 함께 확인해야 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고자 하는 사람은 보건복지부에 지정을 받은 등록기관에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해 상담을 받고 작성해야 하며 부모, 형제 등이 대신해 작성할 수 없고 반드시 본인이 직접 작성해야 한다.

문경시보건소 관계자는 “우리시는 노인인구 비율이 높은 지역 특성상 제도 시행에 시민들의 관심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강남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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