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도시공원 민간개발사업, 난개발은 막아야

등록일 2018-03-14 21:03 게재일 2018-03-14 19면
스크랩버튼
2020년 7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이 자동으로 해제되는 이른바 `공원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전국적으로 도시공원 민간개발사업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대구지역에는 작년 대공원부지가 이미 대구시의 공영개발 방식에 의해 진행될 것으로 결정됐으며, 최근에는 범어공원과 달서구 갈산공원에 대한 민간개발 방식의 사업 제안이 당국에 접수됐다.

특히 대구에서는 이미 제안된 곳 이외에도 몇 군데 알짜배기 땅들이 민간업자들의 타깃이 되고 있다고 한다.

최근 몇 년 대구에서 분양된 아파트 사업이 대부분 성공을 거두면서 위치적으로 분양성이 좋은 곳은 벌써부터 민간업자의 눈독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장기미집행 시설 부지의 대부분이 아파트 사업 대상으로 떠오르면서 난개발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대구시가 수성구 대구대공원을 민간방식이 아닌 공영개발 방식을 선택한 것도 이러한 난개발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포항지역도 장기미집행 공원 가운데 학산·장성·양학·환호공원 등이 내년부터 민간사업으로 본격 개발된다고 한다. 포항시에 따르면 이와 관련한 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가 이달 말께 끝나고 4월부터는 환경영향평가 등 공원시설 실시계획이 작성될 예정이라는 것. 따라서 내년 3월부터는 보상 등의 절차가 이뤄지고 본격 개발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경북도내에는 현재 23시군에 총 881개 시설, 5천139만3천m2에 달하는 장기미집행 부지가 있으며 이곳이 풀린다면 대부분 아파트와 상업시설 등이 들어설 수 있는 곳이 된다. 아파트 단지 개발이 아니면 사업성이 떨어지는 측면도 물론 있다. 그렇다고 장기미집행 공원시설을 그냥 둔다면 공원 일몰제에 따라 2020년부터는 토지의 소유주가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돼 이 또한 난개발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전국에 걸쳐 있는 도시공원 개발사업이 이러한 양면의 이유로 딜레마에 빠져있다. 그러나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은 민간사업자의 제안을 통해 도시공원을 조성토록 만들어진 제도다. 민간업자가 70% 이상을 공원으로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토록 하고 있다. 재원이 없는 지자체가 민자를 유치해 난개발을 방지하고 주민들에게는 쾌적한 공원시설을 제공하는데 법 취지가 있다.

포항시의 이번 개발도 개발을 위한 개발보다는 도시의 쾌적한 녹지환경 조성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개발 내용에 더 큰 방점을 찍도록 관심을 가져야 한다. 재원이 부족해 지자체가 직접 개발을 하지 못하더라도 행정이 정책 목적에 맞도록 능동적으로 대처해나가야 한다. 이미 이같은 문제로 도시공원개발 사업이 곳곳에서 삐꺽 거리고 있으나 행정이 중심을 잡고 법 취지에 맞게 간다면 좋은 성과를 낼 것으로 보인다. 개발시한에 묶인 사업인 만큼 난개발을 막는 행정의 소신이 필요하다.

김경아의 푸른 돋보기 기사리스트

더보기
스크랩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