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30일까지 신청 접수
한국교통안전공단은 도로환경부터 아파트 단지 진·출입부, 차량·보행자 이동경로 등 위험요인을 포괄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문제점이 발견되면 맞춤형 개선대책을 마련해 단지별로 결과를 통보하게 된다.
도로 안전점검을 원하는 단지관리주체나 입주자 대표회의는 오는 30일까지 신청서를 작성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내면 된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단지 환경과 개선 시급성 등을 평가해 다음 달 중 대상단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아파트 단지 내 교통사고를 줄이려면 교통안전시설의 개선도 필요하다”면서 “앞으로 안전컨설팅 제도 도입을 비롯, 교통안전시설 설치 의무화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안찬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