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저가제한 낙찰제`<BR>기본 입찰 방식으로 채택<BR>중소기업 적정한 마진 반영<BR>설비·자재 품질 향상 기대
포스코가 국내 대기업 최초로 `최저가 낙찰제`를 폐지한다.
포스코는 제철소 작업공정에 필요한 설비와 자재의 품질 불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최저가 낙찰제를 폐지할 방침이라고 28일 밝혔다.
최저가 낙찰제는 가장 낮은 가격으로 필요 자재 등을 구입할 수 있지만 납품하는 제품의 품질 불량은 물론 중소 협력업체간의 과도한 출혈 경쟁으로 해당 기업의 수익 악화를 불러온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포스코는 대신 4월부터 `저가제한 낙찰제`를 기본 입찰 방식으로 채택할 방침이다. 저가제한 낙찰제는 입찰 평균가격과 기준가격의 평균가를 산정한 뒤 그 가격의 85% 미만을 써내는 입찰 업체는 자동으로 탈락시킴으로써 지나친 저가 입찰을 예방하는 제도다.
저가제한 낙찰제를 이용하면 납품 중소기업은 적정한 마진을 반영한 가격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어 안정된 수익을 보장받게 될 기회가 늘어나게 된다. 포스코도 품질이 떨어지는 설비나 자재가 제철소 등 생산 현장에 들어오는 것을 사전에 막을 수 있다.
이번 조치를 가장 환영하고 있는 곳은 납품업체들. 이들 업체들은 그동안 최저가 낙찰제로 인해 `제살깎아 먹는 출혈경쟁` 등의 폐해가 심각했는데, 이번 조치로 이러한 입찰 폐단이 사라지게 돼 공정한 입찰제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포스코는 2015년부터 정보공개, 경쟁입찰, 청탁내용 기록 등 3대 입찰 원칙을 시행하고 있어 최저가 낙찰제를 폐지해도 구매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물품, 서비스 등 모든 거래 업체의 등록정보와 입찰 내용을 사원과 입찰 업체 모두가 파악할 수 있도록 공개하고 있어 자격을 갖춘 업체라면 경쟁을 통해 포스코와 거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청탁은 모두 기록으로 남기도록 해 납품과 관련한 청탁은 원천적으로 배제시키고 있다.
포스코 관계자는 “저가제한 낙찰제 외에도 거래 중소기업의 요구를 적극 반영해 납품업체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입찰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대·중소기업간 올바른 구매문화를 확산시키겠다”고 말했다.
/김명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