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개헌안의 핵심은 국회의 총리 선출을 바탕으로 한 분권형 대통령-책임 총리제다. 자체안에 따르면 대통령은 국민이 선출해 국가원수로서 국가를 대표하되 총리는 국회에서 직접 선출해 행정부 수반으로서 국정을 담당한다. 분권형 대통령제의 실현 방안으론 인사권 제한을 제시했다. 대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감사원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3권분립 원칙에 따라 헌법기관에 대한 대통령의 인사권을 배제하겠다는 것이다.
선거제도의 개편도 제안했다. 인구 편차가 심한 도시와 농촌 간 선거구제를 달리하고 비례대표 제도를 보완하겠다는 것이다. 특정 지지기반을 가진 정당으로서는 불리할 수 있는 제도다. 대통령 개헌안에선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 국회의원 특권도 내려놓겠다고 했다.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은 폐지하고 면책 특권엔 제한을 두는 방식이다.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권을 삭제하겠다는 방향도 밝혔다.
지난달 26일 발의된 대통령 개헌안의 부실 문제가 법학자들의 입줄에 오르내린다. 대통령 개헌안은 우선 애초에 제왕적 대통령의 부작용을 제거하기 위해 헌법을 개정하자고 한 취지를 전혀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는다. 국민소환은 여러 가지 현실적 문제가 예측된다. 적은 표차로 낙선이 되면 낙선한 사람이 선거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국민소환 운동을 할 수도 있고, 선거운동을 위해 국민소환 제도를 악용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3·1운동과 4·19가 이미 저항권과 민주화 이념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 시점에서 굳이 논쟁과 갈등유발의 여지가 있는 5·18 등을 나열할 필요가 있느냐는 비판도 있다. 지방분권 분야에 있어서 대통령 개헌안에는 법령이 아니라 법률의 범위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게 바꿨지만 이것만으로는 실질적인 지방분권이 어렵다는 지적이다.
지방분권 개헌을 염원해온 지역민들은 자유한국당의 자체 개헌안에 담길 지방분권 정신의 농도를 면밀히 살필 것이다. 시스템에 의한 진중한 생산과정을 생략하고 청와대 비서들이 주물럭거려 만들어낸 대통령 개헌안에 대한 여러 가지 부실문제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한국당의 개헌안이 시대정신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거나 하자투성이로 드러나면 국민여론은 더 싸늘해질 수 있다. 부디 당리당략에 휘둘리지 않는, 진정한 국민개헌안을 도출해내기를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