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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확산` 이번 주가 최대 고비 소·돼지·염소 농장 이동제한 연장

손병현기자
등록일 2018-04-03 21:13 게재일 2018-04-0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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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는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의 가축방역심의회 결과에 따라 `소, 돼지, 염소 등 우제류 동물의 농장 간 이동금지` 기간을 오는 9일까지 연장한다고 2일 밝혔다.

앞서 농식품부는 지난달 27일 경기 김포시 대곶면 소재 돼지농장의 정밀검사 결과 `A형`구제역이 확인됨에 따라 일주일간 `우제류 동물의 농장 간 이동금지` 조치를 한 바 있다. 국내 양돈농가에서 `A형`구제역이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10년과 2017년에 각각 `A형` 구제역이 발생했지만 소 농장에만 국한됐다.

현재까지 구제역의 추가 발생 사례는 나오지 않고 있다. 하지만, 농식품부는 바이러스 잠복기와 백신 접종 후 방어 항체 형성 소요기간이 최대 2주가 걸릴 수 있는 등을 고려할 때 이번 주가 구제역 확산의 최대 고비라고 보고 이 같은 조치를 내렸다. 단, 도내 농장 간 가축 이동에 대해서는 시·도 가축방역관의 임상관찰 후 이상이 없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국내 첫 `A형`구제역이 발생하자 그동안 `O형`구제역 백신만 접종해온 도내 농가들에 구제역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

이에 경북도는 도내 돼지 농가들을 대상으로 `O+A형` 구제역 이가백신을 긴급 접종하는 등 초기 진압에 나섰다.

경북도 관계자는 “이번 주가 구제역 발생 방지에 중요한 시기인 만큼 축산 농가들의 협조가 필요하다”면서 “가축 이동 전후 소독 등 차단방역을 철저히 하고, 구제역 의심증상이 발견될 경우 즉시 방역기관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손병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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