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청년실업 대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공공기관 86곳이 청년고용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9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2018년 제1차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지난해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 이행결과를 보고했다.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매년 정원의 3% 이상을 15∼34세 청년으로 고용해야 한다.
지난해 청년고용의무가 적용된 공공기관은 모두 413곳이다. 이 가운데 20.8%인 86곳이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다. 미이행 기관 수는 전년(82곳)보다 4곳 늘었다. 정부 공공기관은 281곳 중 65곳, 지방공기업은 132곳 중 21곳으로 각각 집계됐다.
미이행 정부 공공기관에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축산물품질평가원 외에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등 고용부 산하기관도 포함됐다. 지방공기업에는 서울주택도시공사·대구시도시철도공사 등이 있었다.
지난해 청년고용 의무적용 기관의 청년 신규고용 규모는 1만8천957명으로, 전년(1만9천236명)보다 279명 줄었다.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가 서울교통공사(정원 1만5천674명)로 통합돼 설립 첫해 의무적용 제외 대상이 됐기 때문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