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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포제련소, 사회적 책무를 생각할 때다

등록일 2018-04-11 22:55 게재일 2018-04-1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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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석포면에 위치하고 있는 (주)영풍석포제련소는 지난 5일 경북도로부터 조업정지 20일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1970년 제련소가 가동한 이후 48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 한다. 경북도는 낙동강 상류 오염원으로 지목돼 왔던 영풍석포제련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면서 물환경보전법, 수질자동측정기기 관리기준 위반, 배출허용 기준 초과 등을 처분 이유로 밝혔다. 그동안 영풍석포제련소는 기준치를 넘는 수질오염 물질 배출로 낙동강 상류일대 주민과 환경단체 등으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아왔다. 그러나 행정처분은 늘 환경단체나 주민들의 기대를 만족시키지 못했다. 그래서 이번 처분에 대해 많은 환경관련 관계자는 영풍석포제련소에 대한 강력한 경고 의미를 담고 있다고 설명을 하고 있다.

영풍석포제련소는 2013년 이후 모두 46건의 법령을 위반했으면서도 이번의 조업정지를 빼고 나면 경고와 고발, 개선명령, 과징금 처분 등이 고작이었다. 이 같은 솜방망이 처분 배경에는 공장가동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장 등 주민들과의 이해관계, 관련 산업 등에 파급될 효과 등도 참작이 됐을 것이라 짐작된다. 그러나 결국 환경관련 법령 위반에 대한 회사 측의 안이한 태도에서 문제가 유발됐다는 점에서 이번의 조업정지 처분은 여러 가지 의미로 생각해 봐야 할 것이 많다.

그동안 석포제련소의 숱한 불법을 지켜보면서 우리는 기업의 낮은 환경의식 등이 회사 경영 전반에 고질적 병폐로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이 아닌지 우려를 했다.

폐수 유출에 이어 최근 공장 내에서 일어난 크고 작은 안전사고는 이와 같은 의식의 연장선에서 빚어진 일이라는 생각을 더 믿게 한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거창하게 내세우지 않더라도 환경과 종업원의 안전은 최소한의 지켜야 할 경영모토가 되어야 한다.

지난달 26일에는 제련소에서 아연 슬러지 처리작업을 하던 하청업체 직원이 넘어지면서 슬러지더미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직원은 독성물질인 비소를 과다 흡입해 병원 입원 중 사망에 이르렀다. 지난달 1일에도 제련소에서 일하던 하청업체 직원이 작업을 하다 다치는 사고도 있었다.

경찰과 관련기관에서 사고 경위 등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겠으나 안전수칙 준수여부나 안전시설 등에 대한 철저한 조사도 병행 되어야겠다. 안이한 환경의식으로 말미암아 회사가 20일간 조업을 정지 당하는 지경에 이른 것처럼 안전사고는 철저한 안전의식과 교육이 선행되지 않으면 재발될 가능성은 언제나 있다.

연이은 사고를 계기로 석포제련소는 회사 전반의 의식개혁에 나서야 한다. 그동안 환경비 투자에 인식했던 생각을 버리고 과감한 투자로 환경 뿐 아니라 직원들의 안전보호에도 앞장서야 한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공생의 관계에서 출발함을 잊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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