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원장은 2015년 5월 우리은행의 중국 충칭분점 개점행사에 참석한 뒤 이튿날 인도의 새 점포 후보지를 둘러봤다. 그는 같은 달 피감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초청으로 9박10일 일정으로 미국과 유럽도 다녀왔다. 그 이전인 2014년에는 한국거래소 돈으로 우즈베키스탄을 방문하기도 했다. 문제는 김 원장이 내놓은 일부 해명 중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대목이다.
2015년 5월 KIEP와 출장을 다녀온 일만 해도 그렇다. “오해를 살 만한 혜택을 준 적이 없다”는 김 원장의 해명과는 달리 그해 10월 김 원장은 정무위 예산안 예비심사 보고서 부대의견에 유럽사무소 설립 계획이 반영되도록 했다. 2017년 예산에 ‘유럽경제 모니터링 사업비’란 명목으로 3억원이 반영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김 원장이 상기 미국·유럽 출장 때 수행한 여비서가 “9급 정책비서가 아닌 인턴 신분이었다”고 밝혔다. ‘동행 여비서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산하 연구기관을 총괄 담당하는 정책비서였다’는 김 원장의 전날 해명이 부실한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바른미래당 유승민 공동대표는 “김 원장은 피감기관과 민간은행의 돈으로 외유를 다녀온 부패한 인사”라며 검찰수사를 촉구했다. 민주평화당 조배숙 대표는 “적폐의 전형”이라고 했고, 정의당도 “뚜렷이 드러나는 흠결을 안고 제대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참고자료로 대신한 김 원장의 뒤늦은 해명도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피감기관의 로비가 실패했다고 면책이 되는 것은 정의롭지 않다. “감독당국의 권위는 시장과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을 때 자연스럽게 뒤따라온다”는 말은 김 원장 스스로 내뱉은 논리다.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이와 관련 “조국 민정수석이 확인한 결과, 적법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감쌌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혜택은커녕 불이익을 줬는데 어떻게 로비라고 부르느냐”고 반문했다. ‘금융검찰’로 불리는 금감원 수장은 엄격한 도덕성이 생명이다. 청와대가 코드인사에 열중한 나머지 검증을 소홀히 하지는 않았는지 되돌아봐야 한다. 더 철두철미하게 따져보고 새롭게 판단하는 것이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