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용강관 생산 넥스틸 <br />75% 관세폭탄 맞아도<br />정부 대응책 못내놔<br />
미국 상무부가 넥스틸 유정용강관에 75%의 반덤핑 관세부과 공세를 펴고 있으나 정부는 아무런 대응책을 내놓지 못해 강관업계가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17일 강관업계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지난 10일과 11일 한국산 냉간압연강관과 유정용강관에 각각 최고 48.0%, 75.81%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다.
상무부는 두 품목에 대한 최종판정에서 모두 ‘불리한 가용정보(AFA)’를 적용했다. AFA는 제소기업 측의 정부가 요구하는 자료를 충분하게 제출하지 않으면 피소업체에 최대한 불리하게 반덤핑·상계관세 등을 부과하는 규정이다. 일종의 ‘괘씸죄’에 해당되는 것이다.
이번 최종판정으로 냉간압연의 경우 상신산업과 율촌은 48.0%, 유정용강관은 넥스틸 75.81%, 세아제강 등이 6.75%의 반덤핑 관세를 맞았다. 특히 넥스틸은 상무부가 예비판정에서 AFA를 부분적으로 적용했지만 이번 최종판정에는 더 강력한 ‘토털(total) AFA’를 적용했다. 넥스틸은 상무부가 국문으로 된 감사보고서의 번역을 문제 삼았다는 것이다.
넥스틸이 번역을 맡긴 업체가 ‘미세관 관세담보’라는 문구를 영문으로 옮기면서 ‘미세관(US Customs)’을 생략한 채 ‘관세담보(tariff mortgage)’로 썼다는 이유로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동안 미국은 AFA 적용으로 한국산 철강재에 높은 반덤핑 관세를 부과해 왔다. 한국무역협회 통계를 보면 반덤핑 조사에서 AFA가 적용된 기업 수는 2013년 이전까지 한 자릿수에 불과했지만 2014년 23개, 2016년 29개, 지난해 11월말 기준 40개로 크게 증가했다. 또 지난해 기준 AFA가 적용되지 않은 기업들의 평균 반덤핑 관세율은 10.3%인 반면 AFA가 적용된 기업들은 100%를 초과한다.
이로인한 넥스틸의 수출량 감소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25% 관세를 면제하는 대신 우리나라의 대미 철강 수출량을 2015~ 2017년 평균 수출량의 70%로 제한하는 쿼터(수입할당)를 설정했고, 강관류는 지난해 절반 수준인 104만t까지 수출할 수 있다.
넥스틸은 이번 최종판정에 대해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국제무역법원(CIT)에 제소할 방침이다.
CIT 판결은 WTO와 달리 법적효력을 갖는다. WTO 제소도 중요하지만 CIT 소송을 통해 유리한 판정을 이끌어내야 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정부의 대응이다.
강관업계가 미 상무부로부터 이런 불합리한 제재를 받고 있는데도 정부는 아무런 대응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해당업체만 CIT 제소하는 등 자구책 마련에 몸부림치고 있다.
강관업계 관계자는 “미국 협상과는 별개로 반덤핑 제재는 개별 업체를 상대로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규모가 작은 업체일수록 대응이 어렵다”며 “정부가 적극 나서주지 않으면 해결방법을 찾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명득기자 mdkim@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