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노조 허용 후 새 풍경<br />2개 노조 사무실 임대료<br />1년에 2천여만원 들어<br />노조 간부 대체 인력<br />추가 비용 부담도<br />
포스코 외주파트너사에 요즘 ‘한지붕 두가족’이 늘어나고 있다.
정부가 기업의 복수노조를 허용하면서 생겨난 새로운 풍경이다.
포스코 외주파트너사 A기업의 경우 기존 한국노총 노조가 상대동에 새 사무실을 얻어 이전한데 이어 최근 설립된 민주노총 노조도 해도동에 새 사무실을 얻어 오픈하는 바람에 2곳의 임대료 비용을 추가로 지급해야 할 상황에 놓였다. 가뜩이나 기업경영이 어려운 마당에 2개 노조 사무실 비용까지 이중으로 부담하게 된 것이다.
예전엔 1개 노조가 회사 소유의 부지에 노조 사무실을 둬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았으나 복수 노조가 생기면서 A기업은 2개 노조 사무실 임대료 등 월 150만~200만원 정도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회사는 2개 노조 사무실 임대료만 일년에 2천여만원이 넘는다. 더욱이 노조측이 임대료가 비싼 새 건물을 고집하다보니 임대료 비용도 만만찮게 들어 간다. 그렇다고 양쪽 형평성을 고려해 임대료가 저렴한 사무실을 추천할 수도 없는 입장이다.
특히 기존에 잡지 않았던 새로운 명목의 지출비용이 생겨나 사업주의 고민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이런 현상은 비단 A기업뿐만이 아니다. 복수노조가 생겨난 외주파트너사 대부분이 이런 고민을 호소하고 있다.
현재 포스코 외주파트너사 가운데 복수노조가 있는 곳은 대략 3~4곳으로 모두가 한지붕 두가족 살림을 살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사업주의 고민은 복수 노조로 생긴 사무실 임대료를 어디서 메꾸느냐다. 현재 포스코로부터 받는 작업비용은 정해져 있는데 추가로 늘어나는 노조 사무실 비용을 짜 맞추기 위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외주사의 한 관계자는 “정해진 예산에 노조 사무실 임대료가 추가로 발생하게 되면 다른 부분의 예산을 삭감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면서 “그렇다고 이 비용을 포스코가 반영시켜 주지도 않아 고스란히 사업주가 안고 가야 한다”고 털어놨다.
또 다른 문제는 복수 노조가 생기면서 법적으로 허용된 ‘타임오프’ 적용 여부다.
타임오프란, 노조 위원장 또는 노조 간부가 노조 업무를 위해 근무를 하지 못하고 자리를 비울 경우 대체 인력을 대신 그 자리에 투입시키는 것이다. 이럴 경우 대체 인력의 특근수당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결국 노조 사무실 임대료와 타임오프에 따른 추가 특근 비용은 고스란히 사업주의 몫이다. 이래저래 외주파트너사 사업주들의 속만 새까맣게 타들어 가고 있다.
/김명득기자 mdkim@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