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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보유세 개편안 이번주 윤곽

연합뉴스
등록일 2018-07-02 21:26 게재일 2018-07-0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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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공시가액비율↑<br />3주택자 이상 중과  등<br />
정부의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이 이번 주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3일 종합부동산세의 세율과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동시에 인상하면서 3주택자 이상을 중과세하는 방안을 최종권고할 것으로 예상돼 정부가 실제로 어떤 방안을 채택할지 주목된다.

재정개혁특위는 최종권고안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와 유사하게 3주택자에 대해선 기본세율에 더해 추가세율을 가산하는 방식으로 중과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정부 관계자는 1일 “오는 3일 재정개혁특위의 최종권고안이 정부에 제출되면 정부는 이번주 내에 부동산 보유세 개편과 관련한 향후 계획을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말께 해외 출장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신속하게 향후 정부의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의 윤곽을 밝히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재정개혁특위는 3일 오후 2시 서울 광화문 이마빌딩 회의실에서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상반기 재정개혁 권고안을 심의·확정해 정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상반기 재정개혁 권고안은 지난 4월 9일 발족 이후 조세·예산 소위원회를 각각11차례, 7차례 열어 논의하고, 지난달 22일 정책토론회 결과를 반영해 마련됐다.

현재 주택에 대한 종부세 체계는 과세기준금액이 다주택자 6억원, 1주택자 9억원이지만 과세표준과 세율은 모두 단일하다.

앞으로 3주택자 이상에 추가과세를 하려면 이를 이원화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처럼 3주택자는 기본세율(양도차익에 따라 6∼42%)에 20%포인트 가산하는 방안이 채택될 수 있다.

재정개혁특위는 종부세율을 최고 2.5%까지 올리는 동시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2∼10%포인트 상향 조정하는 시나리오를 최종권고안으로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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