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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흡연은 근로시간… 회식, 강제해도 근로 불인정

안찬규기자
등록일 2018-07-03 20:55 게재일 2018-07-0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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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는 승인 있어야 인정<br />연장근로 12시간 넘으면<br />무조건 법 위반<br />
주 52시간 근무 제도가 지난 1일부터 시행됐다. 올해는 3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다. 50∼300인 미만 사업장은 앞으로 1년6개월의 준비기간을 더 거쳐 2020년 1월부터, 5∼50인 미만은 2021년 7월부터 순차적으로 주 52시간 근무 체제를 갖추게 된다. 정부는 갑작스런 변화로 인한 혼란을 막고자 6개월의 계도 기간을 두기로 했다.

‘유예기간’이 주어졌지만, 다양한 근로 상황을 놓고 이 제도가 어디까지 적용될지 모호한 측면이 있어 일선에서 적지 않은 혼란과 해석상 논란이 예상된다. 고용노동부가 배포한 ‘노동시간 단축 가이드’ 책자 등을 중심으로 근로시간 단축 관련 내용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주 52시간이라는 기준은 휴일 근무도 포함한 것인가.

△그렇다. 휴일·연장근로를 포함해 주 최대 52시간이 근로시간이다. 법 개정 전에는 휴일이 이틀일 때 법정근로시간(40시간)에 연장근로 12시간과 휴일근로 16시간을 합해 최대 68시간 일할 수 있었다.

-연장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 시 가산은 어떻게 되나.

△근로자가 연장근로를 한 경우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서 지급한다. 1일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50%를, 8시간을 초과할 때는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한다. 야근 근로(오후 10시∼다음 날 오전 6시 사이 근로)를 한 경우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서 지급해야 한다.

-휴식시간에 흡연이나 커피를 마시는 경우는 어떻게 봐야 하나.

△근로시간에 포함한다. 근로시간 판정 기준이 ‘사용자의 지휘·감독 종속’ 여부이므로 휴식시간은 사용자 지시 아래 있는 것으로 본다.

-부서 회식이나 거래처 접대는 근로시간에 해당하나.

△회식은 기본적으로 업무 목적이 아니므로 상사가 참석을 강제했더라도 근로시간으로 인정할 수 없다. 거래처 접대도 상사의 지시나 승인이 있어야 인정되며 자발적 접대는 근로시간에서 제외된다.

-토요일이 무급 휴무일인 사업장에서 화∼금요일 매일 8시간씩, 토요일 8시간근로한 경우 토요일 근무가 연장 근로시간에 포함되나.

△아니다. 실근로시간이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해야 연장 근로에 해당한다. 무급 휴무일인 토요일에 일했어도 이 조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연장 근로가 아니다. 다만, 사업주가 휴무일 근무를 시키려면 근로자와 합의해야 한다.

-법 위반 시 사용자는 어떤 처벌을 받나.

△기업규모별로 시행시기 이후에 1주 52시간을 초과해서 근로한 경우 법 위반에 해당한다.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근로자 퇴직급여는 어떻게 되나.

△근로시간 단축 입법 시행으로 근로자들의 평균 임금이 줄더라도 퇴직급여는 감소하지 않게 했다. 퇴직금 제도 및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제도에서는 퇴직할 당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급여 수령액이 결정된다. 그런데 근로시간 단축으로 실근로시간이 줄면 임금이 감소하고, 임금 감소 기간에 퇴사하면 퇴직급여 수령액이 줄어들 수 있다. 이에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근로시간 단축 입법 시행에 따른 퇴직금 수령액의 감소를 추가했다. 또 사용자에게 퇴직급여 감소를 예방하기 위한 책무를 부여했다.

/안찬규기자 ac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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