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아빠 출산휴가 3일→10일 늘려

안찬규기자
등록일 2018-07-06 20:42 게재일 2018-07-06 1면
스크랩버튼
정부 저출산핵심과제 발표<br />삶의 질 개선 전환에 초점<br />특단의 대책 내놔야 지적도<br />

만 8세 미만 아동의 부모는 임금 삭감 없이 일하는 시간을 1시간 줄일 수 있다. 아빠의 출산휴가도 기존 3일에서 10일로 늘어나고, 돌보미 지원을 받는 신혼부부는 지금보다 2배 많아진다. 그동안 출산휴가급여를 받지 못했던 고용보험 미가입자도 앞으로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5일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일하며 아이키우기 행복한 나라를 위한 핵심과제’를 발표했다. 이번 대책도 정부의 워라밸(Work-life balance·일과 생활의 균형) 기조가 그대로 녹아 있다.

정부는 우선 아이와 함께하는 일·생활 균형 문화를 만들고자 만 8세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라면 임금 삭감 없이 근로시간을 1시간 단축할 수 있도록 제도화한다. 필요에 따라 하루 5시간까지 단축할 수 있으며, 이 중 1시간에 대해서는 정부가 통상임금의 100% 보전한다. 이렇게 되면 중소기업도 큰 부담 없이 근로시간 단축을 권장할 수 있을 전망이다. 근로 단축 기간은 최대 2년이다. 또 남성 육아휴직을 활성화하려고 육아휴직에 들어가는 남성에게 첫 3개월간 지급하는 급여를 기존 월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한다.

출산휴가 급여 사각지대도 줄어든다. 현재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캐디 등 특수고용직을 비롯해 자영업자, 단시간근로자는 출산휴가 90일간 별다른 급여를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앞으로는 이들도 월 50만원, 총 150만원의 출산지원금을 받게 된다.

만 1세 미만 아동의 의료비 부담도 줄어든다. 외래진료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현재보다 66% 줄여주고, 나머지 금액은 임산부에게 일괄 지급되는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할 수 있게 한다. 이 카드는 임신·출산 진료비 결제용이었으나 앞으로는 아동의료비 결제도 가능해진다. 카드 한도액도 단태아 기준 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인상된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확대된다. 현재는 3인 가구 기준으로 소득이 442만원(중위소득 120%) 이하이면 아이돌보미를 지원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553만원(중위소득 150%)까지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 대책에 드는 비용은 한해 9천억원 정도로 예상된다.

김상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2040세대의 다양한 삶의 방식을 존중하되, 결혼·출산·양육의 경로를 선택할 때 국가지원을 강화하고 모든 출생을 존중하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발표하면서 출산율과 출생아 수 목표를 제시하지 않았다. 기존 출산율 지향정책에서 벗어나 삶의 질 개선 정책으로 전환하는 데 초점을 맞춘 모습이다.

일부에서는 이번 대책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자리 잡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역부족이라는 쓴소리도 나오고 있다.

대구지역 한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저출산 문제가 최악인 상황에서 나온 대책치고는 부족한 점이 많다. 단기적인 방법이지만 더 많은 지원으로 출산율을 끌어올리는 것도 현재는 중요하다”면서 “이번 대책은 저출산 문제가 전혀 없는 복지국가가 내놓은 워라밸 정책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안찬규기자

경제 기사리스트

더보기 이미지
스크랩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