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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 철강사 가격담합’ 공정위 조사 착수

김명득기자
등록일 2018-07-09 21:00 게재일 2018-07-0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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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동국제강 등<br />다음주 제재여부 결정<br />최대 1조원 과징금 가능성<br />

철근생산 7개사가 최근 입찰 가격 담합 의혹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제철, 동국제강, 대한제강, 한국철강, YK스틸, 환영철강공업, 한국제강 등 7개 철강사들의 건설용 철근값 입찰 담합 여부를 조사중이라는 것.

공정위는 이 업체들이 지난 2011~2016년 건설사 자재 담당자들의 모임인 대한건설자재직협의회(건자회)와 진행했던 철근 기준가격 협상 과정에서 담합을 한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철강업계는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이번 조사 결과를 받아들일 경우 7개 업체가 약 1조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공정위는 철강사들이 사전에 모여 철근 가격을 조율해왔던 점을 담합으로 본 것인데 철강 업계는 억울하다는 반응이다.

건자회를 통한 가격 협상은 정부의 주도로 시작됐고 당시 회의를 통해 정해진 가격 또한 시황과 원자재 값(철스크랩 등) 인상 여부 등을 적절히 반영해 문제의 소지가 없다는 의견이다.

또 가격 책정 과정에 문제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해 3분기부터는 철근 가격을 개별 협상하고 있다.

공정위는 다음주께 이들 7개 철강사에 대한 제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이는데, 다른 업체들과 달리 현대제철의 고민이 가장 깊다.

현대제철은 지난해에도 공정위로부터 ‘강관 구매 입찰 과정 담합’ 혐의로 과징금 256억900만원을 부과받았다. 이어 지난 2월에는 당시 입찰 공고사였던 한국가스공사로부터 1천억원 규모의 ‘부진정연대채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받았다.

현대제철은 공정거래위원회의 부과 과징금 256억900만원이 지나치다며 법정소송을 제기해 주목된다.

서울고등법원 행정 제2부(재판장 양현주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변론기일을 열었다.

원고는 현대제철, 피고는 공정위다. 현대제철 대리인은 공정위의 과징금 처분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현대제철과 현대하이스코 합병 당시 기준 공정위 고시는 법 위반 횟수 3회 이상일 때 과징금을 부과토록 정하고 있다”며 “그런데 공정위는 현행 고시에 의해 2번째 법 위반에 과징금을 물렸다. 이는 소급 적용으로 위법하다”고 했다.

공정위는 오는 9월 14일까지 현대제철 주장을 반박하는 답변서를 낼 예정이며 변론기일은 오는 9월 28일이다.

한편 한국가스공사는 대구지방법원에 세아제강, 현대제철, 동양철관, 휴스틸, 하이스틸, 동부인천스틸 등 6곳에 대해 약 1천억원 규모의 ‘부진정연대채무’ 손해배상 소송을 접수한 바 있다.

/김명득기자 mdkim@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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