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제조업에서 편의점 등 서비스업종으로 인력이 빠져나가 사람 구하기가 더 어려워질 것이다”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중소기업 관계자들 간의 간담회는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인한 중기 업계의 어려움을 쏟아내는 성토장이 됐다.
내년도 최저임금 보이콧을 선언하는 등 강력히 반발하는 소상공인업계와 마찬가지로 중기업계 역시 최저임금의 지나친 인상으로 경영난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며 불만을 표출했다.
중기중앙회는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10.9% 오른 8천350원으로 결정됨에 따라 주휴수당(법정유급)까지 합하면 1만20원으로 사실상 1만원을 넘어섰고,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받는 비율이 전체 업체의 40%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1인당 영업이익 등 구조적 차이로 최저임금 영향률이 업종·규모별로 다르게 나타나는 상황임에도 경영계가 강력히 요구한 사업별 구분적용조차 받아들여지지 않아임금 인상 부담을 업체들이 고스란히 떠안는 것 말고는 별다른 대안이 없다고 지적했다.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내년 최저임금의 업종별 영향률은 농림어업(59.9%), 전기가스수도(7.7%), 제조업(13.8%), 도소매업(34.1%), 숙박음식업(62.1%), 기타개인서비스(37.5%) 등이다.
규모별로 영향도를 보면 1∼4인(51.8%) 등 5인 미만 사업장이 가장 크고 5∼9인(33.7%), 10∼29인(23.0%), 30∼99인(14.9%), 100∼299(11.6%), 300인 이상(4.2%) 등으로 추산됐다. 여기에 산입범위 개편에 따라 업종과 규모별 편차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됐다.
중소기업과 영세 업자들은 인건비 상승에 따른 국가 경쟁력 상실, 중소제조업 인력난 가중, 업무 수준과 경력에 반비례하는 임금상승률 등 고율 인상으로 현장에서 부작용이 클 것이라며, 소득주도성장을 위한 최저임금 인상이 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을 존폐의 위기로 몰아간다고 하소연했다.
경북 김천에서 자동차부품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A사 측은 “근로자 30인 이하는 거의 3∼4차 하청업체로 6년 전 받은 납품단가에서 가격을 올리지 못하고 있다”며 “(임금 인상으로) 잔업을 못한다고 하면 납기 지연 시 1시간에 3만원씩 페널티를 물어야 하고 추후 계약에도 차질이 생기기 때문에 눈치를 보며 얘기를 못 한다”고 푸념했다.
25명이 근무하는 이 회사의 1인당 잔업수당은 월 80만원으로 월평균 급여는 237만원 정도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가장 큰 문제는 인력난이라고 업체 관계자들은 입을 모았다.
중소제조업 근로자와 편의점 아르바이트 등 일반서비스업 시급이 같아져 영세중소기업에서 인력이 빠져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인건비를 감당하지 못하는 영세업체는 근로자를 내보낼 수밖에 없다. 작년 하반기 기준 중소제조업 부족 인원은 8만2천명(3.2%) 수준이다.
홍종학 중기부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경제가 성장해야 근로자 주머니도 늘어난다”며 “중소기업들이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 제기한 문제를 정부부처와 국회에도뜻을 전달하고 최대한 대책 마련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홍 장관은 “신용보증기금 축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민하고 3조원에 묶여 있는 일자리 안정자금 한도 확대는 국회를 설득해야 하므로 업계가 같이 노력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