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간에 배추·무·파 등을 다듬어 발생하는 채소 쓰레기는 투명 비닐봉투에 담아 일반쓰레기로 배출하면 된다.
다만, 절임배추나 양념이 묻은 김장 채소는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 용기(납부칩 부착) 또는 음식물쓰레기 종량기(RFID)에 배출해야 한다.
전찬걸 군수는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대책인 만큼 이물질 및 수분 제거 후, 부피를 최소화 하는 등 쓰레기 배출요령과 시간(오후 8시~다음날 오전 4시)을 준수해 배출해주기를 바란다”며 “일반쓰레기와 혼합배출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니 분리배출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주헌석기자 hsjoo@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