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 울진군은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급여 신청에 대한 홍보를 강화한다.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급여 중 하나로 임차가구에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하는 임대료를 지원하고, 자가 가구에는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개·보수를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 10월부터 주거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과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3% 이하(1인 기준 71만9천원)일 경우 지급대상이다. /주헌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