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대상은 제재목, 목재펠릿, 방부목재, 성형목탄, 합판 등 목재제품 15개 품목의 규격과 품질 기준이 적합한지 여부다.
지역 6개 시·군 내 목재취급 업체 등을 대상으로 연중 단속·계도 활동을 펼쳐 왔다. 특히 올해 단속에서 수거된 목탄 등 12개 제품은 한국임업진흥원에 품질시험 분석을 의뢰, 규격과 품질 기준에 부적합하다고 판명된 6개 제품에 대해 행정처분 등이 이뤄졌다. /김세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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