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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해경, 해상치안 특별단속

주헌석기자
등록일 2018-12-26 19:56 게재일 2018-12-2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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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 울진해양경찰서는 연말·연시를 맞아 해상치안 확보를 위해 내년 1월 4일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

연말 연시 들뜬 분위기에 편승해 음주운항을 하거나, 생활비 및 유흥비 마련을 위해 야간에 정박 선박에 침입해 선용품 및 어획물을 절취하는 범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특별단속을 시행하는 것이다.

중점 단속대상은 안전저해사범(선박 구조변경 분야, 선박검사 분야, 선박운항 분야), 민생침해사범(선불금 갈취, 무허가·무등록 직업소개 행위, 강제승선 행위, 노동강요 및 폭행·갑질행위 등), 수산사범(면허·허가 또는 신고어업 외의 어업 금지, 수산자원의 포획·채취 금지기간 준수·특정 어종 암컷의 포획 채취 금지 등)이다. /주헌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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