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감면은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아 당해년도에 시행중인 농촌주택개량사업과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사업,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에 한해 측량수수료의 30%를 감면해주고, 1년 이내에 경계측량을 시행한 필지를 재측량 의뢰시 50~90%까지 할인해주는 것이다.
장성용 민원실장은 “이번 지적측량수수료의 감면으로 울진군과 한국국토정보공사 울진지사가 농업인과 군민들의 지적측량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정부 보조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주헌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