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군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 등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농기계 임대 사용료 감면 시한은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이다. 이번 감면 조치로 농가들은 전년 대비 2천여만 원(2천300여대 대여)의 경제적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정안진기자 ajjung@kbmaeil.com
정안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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