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시에 따르면 문경시의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지방세 감면안’이 의회를 통과해 추진된다. 총 3만5천건, 5억 원의 세액 감면 혜택을 보게 된다.
대상은 지난 7월 1일 기준 지역 내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사업소를 둔 개인, 법인에 대해 매년 8월 부과되는 주민세이다.
김수암 세무과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시민과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강남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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