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메기철 맞아 어촌일손돕기 나서
2017년부터 4년째 수산물가공업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포항시는 올해 코로나19로 인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국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해지자, 법무부에서 한시적으로 허용한 국내 방문 동거(F-1) 체류자격 외국인 및 국내 체류기간이 만료된 비전문취업(E-9) 등록 외국인을 대상으로 계절근로 신청을 받았다.
신청결과 총 90명(F-1 78명, E-9 12명)을 모집해, 그 중 73명이 체류자격외 활동 허가를 받아 10월 31일 발대식에 참석했다.
이날 발대식은 발열 확인과 손소독제 비치,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한 가운데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포항종합운동장 보조트랙에서 진행됐다.
포항에 온 방문동거(F-1), 비전문취업(E-9) 등록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은 앞으로 본격적인 과메기철(11월∼이듬해 3월) 동안 지역 과메기 덕장에서 과메기 건조 작업을 진행한다.
한편, 포항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의 언어소통 및 생활에 불편한 점을 최소화하기 위해 통역사와 함께 계절근로 현장을 수시로 방문하고 근로의욕 고취를 위한 이벤트 등을 계획 중이다. /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