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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제 도입, 무늬만 ‘자치’여선 안 된다

등록일 2020-12-07 18:59 게재일 2020-12-08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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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제가 내년 1월부터 시범 운영돼 7월부터는 전국적으로 본격 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자치경찰제 도입과 국가수사본부 신설을 골자로 한 경찰청법 전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통과된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여야가 합의한 사안인 만큼 차질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여 우리나라의 자치경찰제 도입이 드디어 초읽기에 들어간 셈이다.

자치경찰제는 자치단체의 책임 아래 지역경찰이 치안을 맡는 제도다. 지방분권과 지역치안 강화라는 측면에서 획기적 조치다. 그동안 많은 논란을 벌였지만 이번 법안 통과로 지역의 주민도 양질의 치안 서비스가 제공될지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자치경찰제가 도입되면 기존 경찰업무 중 외사, 보안, 정보는 국가경찰사무로 분류되고, 형사, 수사사건은 신설되는 국가수사본부에서 맡게 된다. 생활안전과 교통, 여성, 아동사건 등은 자치경찰이 맡게 되는데 신설되는 시도지사 소속의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 감독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실상 경찰권이 세 군데로 분리되는 모양새여서 경찰력이 얼마나 유기적 관계를 유지할지가 관심이다. 경찰은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수사권의 상당 부분을 검찰로부터 넘겨받는다. 그러나 관련 법의 통과에도 국가수사본부의 독립을 보장할 방안이 제대로 제시되지 않고 있다. 자칫하면 권력 예속기관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또 경찰권이 비대화되면서 권력의 남용이나 행정기관과의 업무혼선 등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자치경찰도 지방권력의 영향권에 놓이게 돼 독립성 훼손이 우려된다.

이런 문제점은 내년 1월부터 실시되는 시범기간 등을 통해 보완 내지 개선돼야 할 과제다.

제주도가 2006년부터 자치경찰제를 도입 운영했으나 실질적인 자치력이 행사되지 못했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됐다. 자치경찰제는 경찰의 귀속감을 높여 책임의식을 키우고 지역의 특성에 적합한 경찰 활동을 통해 양질의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민생활과 밀접한 질서와 안전을 지키는 업무를 지역 특색에 맞춰 제공할 때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이다. 무늬만 자치경찰이어선 주민의 치안요구를 충족할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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