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패 등으로 민심 이반이 뚜렷한데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공수처 연내 출범을 위해 공수처법 개정안을 오는 9일 본회의에서 단독처리한다는 계획이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무슨 일이 있어도 공수처는 출범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3040 초선의원들도 “더 이상 법 개정을 미룰 수 없다”며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했다.
이 같은 강공 드라이브의 배경에는 지지율 하락을 해석하는 여당 나름대로의 독특한 해법이 존재한다. 전문가들의 분석이 무색하게도, 민주당은 지지율 하락을 지지부진한 공수처법안 처리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미온적 대처에 대한 지지층의 실망감 표출이라고 읽는다. 중도층을 잃더라도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는 얘기다.
민주당은 공수처법을 기어이 개악하겠다는 움직임이다. 우선 공수처장 추천위원회에서 위원 7명 중 6명의 동의를 얻게 돼 있는 추천후보 결정규정을 완화해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내용이다. 다음으로는 공수처 수사관 자격조건에서 변호사 경력 기간을 낮추겠다는 것이다. ‘야당의 비토권’을 거세하고, 진보 법조인의 수사관 진입 문을 활짝 열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공수처법에 있는 유일한 중립성 보장장치인 ‘야당의 비토권’을 빼면 공수처는 곧바로 대통령의 독점 친위조직이 된다. ‘야당의 비토권’ 보장은 지난해 공수처법을 강행처리하면서 여당이 누누이 밝힌 대국민 약속이다. 그 약속을 지금 와서 뒤집는 것은 국민을 상대로 한 명백한 정치적 ‘입법 사기’에 해당한다. 여당이 민심을 오독(誤讀)하여 돌아오지 못할 다리를 기어이 건너지 않기를 충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