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예천군, 2기분 자동차세 18억8천만원 부과·고지

정안진기자
등록일 2020-12-16 18:52 게재일 2020-12-17 9면
스크랩버튼
[예천] 예천군이 제2기분 자동차세 18억8천600만 원(1만1천650건)을 부과·고지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12월 1일 기준 자동차소유자이다.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등록일 기준 3년차부터 매년 5%씩 최고 50%까지 경감 받게 된다.

다만, 올해 자동차세를 1월, 3월, 6월, 9월 연세액으로 미리 납부했거나 지난 6월 전액 부과된 연세액 10만 원 이하인 자동차세를 납부한 경차, 승합차, 화물차량 등은 이번 과세대상에서 제외됐다.

납부기한은 이달 31일까지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현금자동인출기에서 현금카드, 신용카드,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다.

인터넷뱅킹, 가상계좌,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스마트폰(스마트위택스) 등을 통해 은행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도 납부 가능하다.

/정안진기자 ajjung@kbmaeil.com

북부권 기사리스트

더보기
스크랩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