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도시가스공급규정에는 공급배관 100m당 46세대 이상일 경우에는 도시가스 공급사업자가 공사비를 부담하지만, 46세대 미만인 경제성 미달 지역은 가스공급을 희망하는 소비자가 부담하도록 돼 있다.
기존의 보조금 지원사업은 주민이 부담해야 할 수요가 부담 시설분담금의 50% 이내(최대 150만원까지)로 지원해왔지만, 포항시는 2020년 9월 조례 개정을 통해 취약계층 지원 사항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취약계층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한해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및 인입배관 분담금 전액을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포항시 관계자는 “올해는 지난해보다 예산을 늘려 총 1억3천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고 말했다.
/이바름기자 bareum90@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