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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까지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신청 접수

이바름기자
등록일 2021-01-06 20:21 게재일 2021-01-0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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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가 오는 29일까지 노후 공동주택의 보수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신청 접수를 받는다.

사업대상은 준공 후 15년이 지난 공동주택의 주민공동 이용시설물(임대주택 제외)이다. 관련조례 개정으로 영세한 소규모 공동주택인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단지의 경우 사업비의 90% 한도내(의무관리대상 60%) 단지별 최대 3천만원에서 5천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 사업내용은 △단지 내 주도로의 보수 △가로등 보안등의 보수 △공동주택 단지 내 상·하수도 유지보수 및 준설 △어린이 놀이터 보수 △경로당 보수 △노후 도시가스시설의 보수 △옥상의 공용부분 유지·보수사업 △조경 및 울타리 개선사업 등 공용부분의 보수다. 공동주택관리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공동주택 단지에서는 포항시 홈페이지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시청 공동주택과(054-270-3763),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포항시 정해천 공동주택과장은 “전체 시민의 67% 이상이 거주하는 공동주택 단지의 공용시설 개선사업을 실시해 쾌적한 주거환경조성 및 주민 편익 증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바름기자 bareum90@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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