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설 연휴 전(5일∼10일)에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홍보활동 전개 및 자율점검을 유도하고, 환경오염이 우려되는 사업장을 중심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대기 및 폐수배출시설 등에 대한 허가(신고) 여부, 방지시설 정상가동 여부, 환경기술인 자격 적정 및 정상근무 여부 등에 대해 꼼꼼히 살펴볼 예정이다.
점검결과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부적정 운영, 배출허용기준 초과 등 위반사업장은 관련법령에 따라 적법처리하고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 지도를 통한 재발방지 및 노후시설에 대해 개선조치할 계획이다.
더불어, 설 연휴동안(11일∼14일) 환경오염사고 및 각종 환경민원을 대비해 환경민원 상황실을 상시 운영하며, 경상북도 및 대구지방환경청 등 유관기관과의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고 순찰감시반을 편성해 상수원 수계, 공단주변 순찰을 강화한다.
/이바름기자 bareum90@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