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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수칙 위반 대구 식당 3곳에 과태료 150만원씩

이곤영기자
등록일 2021-02-17 20:11 게재일 2021-02-1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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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위반한 식당 3곳에 과태료 150만원씩 부과한다고 17일 밝혔다.

해당 식당은 최근 집단감염이 발생한 동구 신서동 감자탕집과 북구 동천동 주점, 북구 침산동 복어식당 등이다.

이 업소들은 종업원 마스크 착용 의무 위반, 출입자 명부 관리 부실, 업소 내 방역수칙 게시 의무 위반 등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역수칙을 어긴 것으로 확인됐다.

위반 정도가 심한 복어식당에는 14일간 집합금지 명령을 병행할 방침이다. /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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