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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남구청, 정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이바름기자
등록일 2021-03-09 20:20 게재일 2021-03-1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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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감면 혜택 연납신청 접수도

포항시 남구(구청장 최규진)가 3월 정기분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를 10일부터 우편으로 발송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부터 12월 사이의 경유차량을 대상으로 하며, 납부는 고지서·인터넷지로(www.giro.or.kr)·가상납부계좌·CD/ATM·ARS·신용카드 등으로 할 수 있다.


부담금 납부와 관련해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제도’를 이용하면 부담금 중 일정액을 감액받을 수 있다고 남구는 설명했다. 부과 대상차량을 소유한 자가 1년 환경개선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시 납부하는 경우 일정금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로, 1월 중 신청하면 전년도(2020년) 하반기분 및 해당연도(2021년) 상반기분에 대해 10%를 감면받을 수 있다. 3월 중에 신청하면 해당 연도 상반기 사용분 납부금액의 10%를 감면받는다.


연납 후 차량을 말소하거나 이전하여도 잔여금액은 환급이 가능하며, 신청 및 문의는 남구청 복지환경위생과 환경보호팀(054-270-6163∼4)에서 가능하다.


/이바름기자 bareum90@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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